외래본인부담금정률제관련대회원지침안내

(직인 생략)

용의보 9-374 2007. 07. 23.

수 신 회 원 각 위

제 목 외래 본인부담금 정율제 관련 대 회원 지침 안내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70-1219호(2007. 07. 20)

나. 서의보 제59-421호(2007. 07. 20)



2.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외래본인부담금 정율제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의 최종 공포 후 8월 시행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3. 의협에서는 그동안 외래 본인부담금 정율제 전환에 따른 환자의 비용 부담과 의료기관 이

용 저해를 우려하여 동 제도를 강력하게 저지한 것이며, 지금도 본회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4. 그러나, 정부의 강행 조치로 8월부터 정율제 전환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대 회

원 지침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① 외래본인부담금 정율제 전환에 대하여 본회의 원칙적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② 단, 회원들의 환자진료 및 진료비 청구 문제와 같은 실질적인 어려움과 정부 시책의 강제성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정부의 정율제 전환에 참여하되, 동 제도의 부당성과 이로 인한 국민

의 피해를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지하여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대국민 홍보의 일환으로, 첨부의 “외래본인부담금 정율제 폐지를 위한 대국민 연명부” 양식

에 환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④ 한편, 의료급여환자 자격조회를 위한 공인인증제, 일자별 청구, 정율제 등 제도변경에 따른

청구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수정 보완에 대한 권한을 각 의료기관의 원장님으로부터 의협이 위임받아 프

로그램 회사측에 대표권을 행사코자 한다 하오니 별첨의 "위임장"에 서명하시어 "위임장" 원본을추후회람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외래본인부담금 정율제 폐지를 위한 대국민 연명부 참여 요청 1부

2. 외래 본인부담금 정율제 폐지를 위한 대국민 연명부 1부 x 명분(복사 사용)

3. 위임장 1부 x 명분

(※구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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