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변경투쟁관련회원행동지침안내

(직인 생략)

용의보 9-373 2007. 07. 23.

수 신 회 원 각 위

제 목 의료급여제도 변경투쟁 관련 회원 행동지침 안내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80-1215호(2007. 07. 20)

나. 서의보 제59-420호(2007. 07. 20)



2. 위 호와 관련, 2007. 07. 19 개최된 제2차 시ㆍ도회장단 회의 및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결정

된 의료급여제도 변경투쟁과 관련 대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급여제도 변경투쟁과 관련한 의협의 지침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나. 다만,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은 관할 시ㆍ군ㆍ구 의사회 신고 후,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되 국민들에게 제도변경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7월 진료분은 진료후 일괄적으로 진료확인번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단 콜센터 혹은 ARS

를 이용하여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은 후 진료비 청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8월 이후에는 진료시마다 공단

콜센터 혹은 ARS를 이용하여 진료확인번호를 발급받으시기 바람

☆ 8월 이후 ARS 이용 자격조회시 1종 수급자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이 건강생활유지비에

서 차감됩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없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징수하여 주시기 바람

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의료급여제도변경 투쟁에 동참하는 회원님들은 변경된 의료

급여제도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본 급여제도 변경과 정율제 시행문제와 관련하여, 이수유비케어 사장, (주)포인트

닉스 사장, (주)네오소프트뱅크 사장, (주)브레인컨설팅 사장, 전능아이티(주) 사장, (주)비트컴퓨터 사장,

(주)다솜정보 사장, 병원과컴퓨터(주) 사장, (주)포닥터 사장, 메디칼소프트(주) 사장, (주)중외정보기술 사

장, 클릭소프트 사장, 금우뱅킹시스템 사장, 메디컬익스프레스 사장에게 별첨과 같이 협조 요청하여 의료기

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 사본 1부

(※구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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