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지사항안내 : 전국반모임개최관련하여 저희의사회는 공지사항회람및 홈페이지게제공문으로 대신합니다.
제 목 : 의료급여제도 변경관련 긴급 시군구 반모임 개최에 관한 건
1. 대의협 제138 - 1138호(2007. 7. 12)와 관련입니다.
2.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의 변경은 의료급여환자의 진료권 및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관리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정부의 의료기관 공인인증제도로서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2007. 6. 29 천명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의협 제2차 상임이사회(07.7.12)에서 7. 8 개최된 각시도 총무이사 ․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통해 요청된 전국 시군구 반모임 개최를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4. 각 구에서는 반모임자료를 활용하여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반모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협에서는 감사원감사를 청구할 예정인바, 국민감사청구인연명부(국민대상)에 서명을 받아 반모임 개최 결과와 함께 보고․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반모임개최 시기 : 2007. 7. 12 ∼ 7. 20
나. 반모임 자료 : 붙임자료참조
다. 결과보고
1) 개최현황
구 분개최반수전체반수개최율참석자수반회원수참석율비고xx구
의사회
2) 논의결과 (기타건의사항)
3) 국민감사청구인연명부 서명지 제출기한 : 2007. 7. 25(수)
붙임자료 : 반모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