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고시

(직인 생략)

용의보 9-327 2007. 07. 02.

수 신 회 원 각 위

제 목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고시(제2007-54호)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복지부 보험약제팀-1572호(2007. 06. 08)

나. 대의협 제840-973호(2007. 06. 29)

다. 서의보 제59-348호(2007. 07. 02)



2.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첨과 같이 개정

고시(제2007-54호, ´07. 6.28)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내역

□ 신설(8항목)

1. [일반원칙] 간장용제

2. [일반원칙] 기관지천식 치료용 흡입제

3. [일반원칙] 진해거담제

4. Epinastine 경구제(품명 : 알레지온정 등)

5. Acetylcysteine 흡입액(품명 : 뮤코미스트액 등)

6. Malfenide acetate(품명 : 설파마이론크림 등)

7. Ganciclovir 주사제(품명 : 싸이메빈정주)

8.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정주용 주사제 (품명 : 정주용 헤파빅주)

□ 변경(11항목)

1. [일반원칙]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2. Cyclosporin 경구제(품명 :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3. Leukotriene조절제(montelukast, pranlukast hydrate, zafirulukast,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 (품명: 아콜레이트정, 싱귤레어정· 츄정· 과립, 오논

캅셀· 건조시럽, 프라네어캡슐, 코살린정 등)

4. Salmeterol 흡입제(품명 : 세레벤트흡입제,세레벤트디스커스)

5. Recombinant blood factor Ⅷ 주사제(품명 : 리콤비네이트주)

6. Leucovorin calcium 주사제(품명 : 페르본주사 등)

7. Rosiglitazone + Metformin 경구제(품명 : 아반다메트정)

8. Methotrexate제제

9. Adalimumab 주사제(품명 : 휴미라주 등)

10. Etanercept 주사제(품명 : 엔브렐주)

11. 에이즈치료제

※ 시행일자 : 2007년 7월 1일



첨 부 1. 고시전문 1부

2.개정고시자료(신설,변경,변경대비표) 각 1부

(※구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

"끝"





용 산 구 의 사 회

회 장 조 승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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