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 진료에 대한안내
- 용산구의사회
- 2007.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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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생략)
용의보 9-325 2007. 07. 02.
수 신 회 원 각 위
제 목 [긴급]의료급여환자 진료에 대한 안내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1060-986 호(2007. 06. 30)
나. 서의보 제59-346호(2007. 07. 02)
2. 대한의사협회에서는 07월 0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의료보호환자 진료에 대한 입장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동 건과 관련한 후속 조치사항인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대한 대 회원 안내문]과
[환자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회원제위께 별첨의 [환자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배포하오니 다운받아서 게첨하여주시기바람니다.
첨 부 가.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대한 대 회원 안내문] 1부
나. [환자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X 명분
(※구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
"끝"
용 산 구 의 사 회
회 장 조 승 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