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의료급여환자 진료방법관련의협입장
- 용산구의사회
- 2007.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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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인 생략)
용의보 9-323 2007. 06. 29.
수 신 회 원 각 위
제 목 [긴급]변경된 의료급여환자 진료방법 관련 의협 입장 통보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45-977 호(2007. 06. 29)
나. 서의보 제59-342호(2007. 06. 29)
2. 정부에서 2007. 07. 01부터 시행예정인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대하여 의협에서는 별첨
과 같이 입장을 정립하였는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07.01부로 변경되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방법에 대한 의협입장 1부
(※용산구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