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적용기준및 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고시(안)에대한의견조회

(직인 생략)

용의보 05-23 2007. 05. 25.

수 신 회 원 각 위

제 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40-592호(2007. 05. 21)

나. 서의보 제59-196호(2007. 05. 22)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

시(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첨부와 같이 요청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별첨을 참조하시어 검토 의견을

오는 2007. 06. 01(금)까지 용산구의사회 사무처(☎793-7384, 팩스790-755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심사지침 53항목 (행위 50항목, 치료재료 3항목)의 고시화



첨 부 의견조회안(53항목) 1부





용산구의사회장 조 승 복

게시글이 어떠셨나요?



다른 이모티콘을 한번 더 클릭하시면 수정됩니다.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