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대토론회개최참석협조

(직인 생략)

용의법 05-230 2007. 05. 28.

수 신 회원제위

제 목 의료법 전면개정 대토론회 개최 안내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138-614호(2007. 05. 23)

나. 서의법 제25-209호(2007. 05. 25)



2.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은 국민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이니 만큼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신중하게 개정되어야 하나,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의 반

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해 온 바, 최근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이에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실무위원회는 의료법 개정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문

제점에 대한 범의료계 4개단체 회원들의 이해를 드높이고, 정부의 국회 제출안과 의료계의 대체 입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료법 전면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하오니 많은 회

원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4. 각반 반장이사님께서는 지급으로 귀 반원들에게 주지시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일 시 : 2007. 06. 02(토) 16:00~19:00

나. 장 소 : 서울대 병원 지하대강당 (붙임자료 참조)

다. 주 최 :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실무위원회

라. 참석대상 : 범의료 4단체(의협, 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협) 회원



첨 부 의료법 전면개정 대토론회 안내문 1부





용산구의사회장 조 승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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