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오류자체시정시스템안내

(직인 생략)

용의보 05-27 2007. 05. 22.

수 신 회 원 각 위

제 목 심사오류 자체시정 시스템 안내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20-539호(2007. 05. 17)

나. 서의보 제59-189호(2007. 05. 16)



2. 위 호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심사결

정내용에 명백한 착오를 확인한 경우, 착오를 발생시킨 담당부서에 유선으로 시정 요청시 즉시 자체

적으로 바로 잡아 환급 조치하는 ‘심사오류 자체시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홍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요

양기관의 청구착오로 인하여 진료비가 조정된 경우는 자체시정대상이 되지 않으며, 현행과 같이 재심

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심사오류 자체시정 시스템 안내문 1부





용산구의사회장 조 승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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