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문자서비스제공안내

(직인 생략)

구의보 59-218 2007. 05. 22.

수 신 회 원 각 위

제 목 요양급여비용 지급일 문자서비스(SMS)제공 안내



1. 관련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팀-2023호(2007. 15. 10)

나. 대의협 제 840-559호(2007. 05. 17)

다. 서의보 제59-193호(2007. 05. 21)



2. 위 호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7. 05. 15(화)일부터 요양기관의 편의

를 위하여 신청기관에 한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일 안내 문자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바,

이를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의사회장 조 승 복

게시글이 어떠셨나요?



다른 이모티콘을 한번 더 클릭하시면 수정됩니다.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