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보궐선거관련안내

(직인 생략)

용의총 01-20 2007. 05. 22.

수 신 용산구의사회 회원제위

제 목 의협회장 보궐선거 관련 1~2년 미납 의협회비 납부 협조 의뢰



1. 관련근거 : 가. 중선위 제2007-5호(2007. 05. 10)

나. 중선위 제2007-8호(2007. 05. 14)

다. 서의총 제19-179호(2007. 05. 15)



2. 위 호와 관련, 오는 2007년 6월에 실시되는 의협회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2년간 대한

의사협회비를 납부(2005~6년)하신 회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함에 따라 일부 회원들이 의료계 수장을

선출하는 장에 동참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 제2항과 관련, 귀 회원의 의협회비 미납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오는 2007.

05. 28(월)까지 용산구의사회(송금계좌~하나은행773-910026-19707, 예금주 : 박태응 재무이사명의 )사무국으

로 납부하시어 금번 대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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