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로처방할수있는약제목록및전액본인부담이가능한약제목록
- 용산구의사회
- 2007.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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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건강보험 대상 약제이지만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비급여로 처방할 수 있는 약제 및 전액본인부담이 가능한 약제의 목록’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호(07.1.15)분까지 포함하여 송부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로서 심사평가원이 공고한 약제는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비급여로 처방할 수 있는 약제목록 1부
전액본인부담이 가능한 약제목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