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용의법 제 06 -61 2007. 01. 30.
수 신 회원제위
제 목 의료법 개악(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및 반상회 개최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가. 대한의사협회 긴급협조전(‘07. 01. 29)
나. 서의법 제25-835호(2007. 01. 29)
2.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 및 의사의 자율성마저 침
해할 소지가 다분한 의료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으며, 의협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3. 의료계의 종주단체인 의협으로서는 의사회원 권익증진 및 국민건강에 부합하는
의료법 개정안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①의료법 개악(안)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붙임 1, 2, 3 참조)[의견 제출 형식은 기 의협이 송부한 조문대비표 형식(현행, 개정
안, 의협안, 사유)을 취하여 주시기 바람] 및 『②의사의 진료권,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반드
시 의료법에 규정되거나 삭제되어야 할 사항』, 『③의료법 개악(안)이나 현행 의료법 중 하위법령
에 위임된 사항중 반드시 모법인 의료법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귀 회원의 의견을 요청하
오니 별첨을 검토하시어 검토의견을 오는 2007. 2. 2(금)까지 구의사회 사무국(팩스 2069-0470)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3<토>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대비)
4. 기일내 검토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5. 아울러, 각반간사께서는 금번 의료법 개악(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 및 의사회
원의 단합을 통한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오는 2007. 2. 6.(화) 중으로 별첨자료 2, 3를 참조하시
어 반상회를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참고로, 의협에서는 2007년 2월중으로(세부일정 추후 통보)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시군구 의사 대표자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인 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의료법 개악 조문대비표 1부.
2. 국민 호소문 1부.
3. 의료법 개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1부.
(※구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
"끝"
용 산 구 의 사 회
회 장 조 승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