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진료기록열람 ,사본교부관련복지부유권해석안내

용의법 25-41 2006. 11.4 수 신 회 원 제 위 제 목 환자 진료기록 열람․사본교부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4259호(2006. 10. 20) 나. 서울특별시 보건정책과-32391호(2006. 10. 23) 다. 대의협 제611-2204호(2006. 10. 27) 라. 서의법 제25-521호(2006. 10. 25), 서의법 제25-538호(2006. 10. 30) 2. 의사회에서는 환자의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무단 누출되지 않도록 각 의료기관에서 진료 기록의 열람․사본교부시 신중을 기할 것을 지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에도 환자의 위임 및 동의하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진료기록의 유출로 민원 사항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바, 이를 재안내하오니 진료기록의 열람․사본 교부에 신중을 기하 여 주시고, 첨부의 “진료기록사본발급지침(2003. 09. 01시행)”을 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일정한 장소 (환자 대기실 등)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의협에서 환자 진료기록사본등 발급 관련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및 내용 설명을 자세히 정리한 첨부의 내용을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가. 진료기록사본발급지침 1부 나. 환자 진료기록사본등 발급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및 내용설명 1부 (※구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 "끝" 용 산 구 의 사 회 회 장 조 승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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