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관련 진료비 내역제출에 대한안내

(직인 생략)

용의의 7-411 2006. 11. 15.

수 신 회 원 각 위

제 목 연말정산 관련 진료비 내역 제출에 대한 안내



1. 서의의 제49-528호(2006. 10. 25)의 이첩사항입니다.



2.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따른 진료비 내역 제출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향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긴급으로 통보드리겠습니다.



다 음



가. 국세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회신이 오는 데로 추후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입장을 정리하였으므로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 까지 진료비내역 제출을 유보하고 작년과 동일하게 업무 처리 조치



나. 국세청에는 진료내역 제출 거부 확인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보건복지부에는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하

여 시의사회에서 질의하여 현재 회신을 기다리는 중



다. 시의사회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게 동 질의 회신이 올 때까지 자료 제출을 연기할 것

임을 이미 통보하였음



라. 시의사회에서 타 의약단체와 연대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











"끝"





용 산 구 의 사 회

회 장 조 승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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