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에따른긴급사항



용의의 제 06 -77

수신 : 회원제위



금번 국세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비급여조세방안(연말정산 간소화방안) 의 모법인 개정소득세법(05.12개정)이 위헌 소지가 있어 대책위원회에서 재개정소득세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금년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데는 컴퓨터 프로그램준비도 안되어 있으니 모든절차가 준비될때까지 당분간 국세청의 서면응답을 보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산구의사회장 조 승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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