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보 54-425 2006. 10. 31. 수 신 회원제위 제 목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에 따른 업무 처리 협조[긴급] 1. 서의보 제54-540호(2006. 10. 30)의 이첩사항입니다. 2. 의사회는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 계획 품목들에 대하여 그동안 국민건강 향상은 물론 국민의 약값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급여 유지 건의 및 이의 신청 등을 하여 왔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3. 이에, 의사회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유지 환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 법을 강구하기로 결정하고, 별첨과 같이 성명서 발표(보건복지부 전달)를 시작으로 회원들이 일치 단결하 여 의료계의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나가는데 선봉자의 역할을 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회원님들은 우선 의료계가 요구해 온 “첨부 3”의 286개 품목을 처방할 때에는 “첨부2”에 해당 품목을 기재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약국에서 약값 계산 시 비급여 전환에 따라 늘어나는 부담액 확인 이 가능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회에서는 전 의료기관에 부착할 동 건과 관련된 대국민 홍보 포스터 를 제작하고 있으며,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 부 1.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에 따른 성명서 1부 2. 반약복합제 비급여에 따른 국민부담 안내문 1부 2. 의료계가 급여환원을 요구한 품목 현황 1부 (※구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 "끝" 용 산 구 의 사 회 회 장 조 승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