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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공모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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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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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공모계획
개 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679
❍ (기 간) '23. 5. 1. ~ 5. 31. 예정
❍ (사용면적) 648.22㎡(주차장 64대 별도)
❍ (입찰방법) 온비드시스템(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
❍ (사용허가 조건)
* 사용허가 세부조건
1) 365일 휴일․야간 22시까지 진료(단, 개원 후 3개월간 유예)
2) 건강검진 기관 지정(단, 개원 후 6개월간 유예)
3) 2~3명 이상 의사의 진료팀 구성(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입찰 가능)
4)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원
세부 운영계획
❍ (운영방법) 독립채산제 방식(행정재산 사용·수익)
- 사용허가 방식을 통해 선정된 민간의사가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물품 대부료를 부담하고 의원 개원·운영
❍ (선정방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일반입찰(최고가 낙찰자)
❍ (최소입찰가격) 23,851,870원(시설 8,671,870원, 물품(15종 46대) 15,180,000원)
* 관리비(수도·전기요금 등)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내부인테리어 등)은 낙찰자 부담
❍ (사 용 료)
- 1차연도: 낙찰금액
- 2차연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5조의2
규정에 의거 산출한 산정가격
* (해당연도의 재산가액)×(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 사용료)÷(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사용허가) 5년 이내(1회에 한하여 5년 범위 사용허가 갱신 가능)
❍ (안전관리) 운영자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리비용 운영자 부담(공용부분 제외*)
* 건강증진센터는 서부보건소 운영 예정
❍ (문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