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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등 관련 안내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등 관련 안내

                                                                                                                               작성기준일 : 2023. 6. 1.

동 안내는 배포시점 기준 결핵예방법, 질병관리청 결핵 진료지침, 국가결핵관리지침,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검진 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

- 병원급, 의원급 모두 해당

-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의료기관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종사자 포함(파견도급용역 종사자 포함)

결핵예방법 제11(결핵검진등)에 의거하여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함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검진 주기

(결핵검진)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실시 원칙

- 신규채용 또는 복직(6개월 이상 휴직파견 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Q. 입사 한달 전 채용신체검사(흉부 X선 검사 포함)를 받았는데 갈음 가능한가요?

A. 입사 예정자가 입사 전 다른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을 포함한 신체검사(건강검진 등)을 받았고, 해당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된 경우에는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채용 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으로 갈음 가능(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본)

 

(잠복결핵검진) 의료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

- ,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및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호흡기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매년 실시

- 신규채용자의 경우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전(22.7.1.) 채용자는 2023.6.30.까지 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 질병관리청에서는 검사예약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을 부여함 <23. 6. 30. 반영>

직장을 옮기는 경우라도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다시 시행할 필요는 없으며 총 근무기간 중에 1회만 실시

- 잠복결핵감염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결핵제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23. 6. 30. 반영>

  * 결핵제로 홈페이지>의료기관>접촉자검진기관(https://tbzero.kdca.go.kr/tbzero/org/getListOrg.do)


 

< 참고.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권고 수준 및 시기 >

의료기관 장은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를 결핵균 노출 가능성과 결핵 발병 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5개 대상군으로 분류하고, 대상군 분류 시 해당 부서 예시를 참고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게 정함.

분류

구분

해당 부서 예시

초회

검진*

주기적 검진**

1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간호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등

(호흡기결핵환자와 일상적으로 접촉가능성이 높은 종사자)

-호흡기내과 외래병동, 기관지내시경실, 결핵균검사실, 폐기능검사실, 결핵과, 결핵관리요원 등

-감염내과 외래병동, 내과중환자실, 응급실 등

-소아호흡기알레르기 클리닉 등

-흉부영상 촬영 부서

실시

실시

2

면역이 약하여 결핵발병 위험이 높은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 결핵균 감염 시 결핵 발병 고위험군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

-신생아실, 신생아중환자실 등

-1, 2차 분만의료기관, 조산원 등

-류마티스내과, 장기이식병동, 혈액암병동, 투석실, HIV 관련 부서 등

-1군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1년간 검진 실시)

실시

강력

권고

3

호흡기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

(호흡기결핵환자를 일상적으로 접촉하지 않지만 호흡기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

-치과 병의원 종사자

-흉부외과, 마취과 등

-부검의, 해부병리 업무 종사자 등

실시

강력

권고

4

그 밖에 표준주의가 요구되는 의료기관 종사자

호흡결핵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종사자

-1~3군에 해당하지 않는 임상과 의료인 및 의원급 의료기관 등

실시

권고

5

기타 의료기관 종사자

(그 밖의 결핵감염 위험도가 낮은 종사자)

-환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은 사무직 종사자 등

실시

해당

없음

* 초회 검진 : 실시 의료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 중 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

                - 신규채용자의 경우 결핵 검진과 마찬가지로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시

                - 직장을 옮기는 경우라도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다시 시행할 필요는 없으며 총 근무기간 중에 1회만 실시

** 주기적 검진 : 매년 검진 실시(강력 권고 및 권고는 검진 의무 대상자 아님)

 

3. 과태료 : 검진 미실시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 내용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시정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2분의 1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

4. 진단 방법

(결핵검진) 흉부 X선 촬영 또는 결핵균 검사

- 흉부 X선 결과 활동성 결핵 의심이 있는 경우 객담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 실시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결핵검진 포함 검진을 받은 경우 동 검진을 갈음할 수 있음(동 방법으로 미검사시 원내 자체검진 및 외부 수탁의뢰 가능)

(잠복결핵검진) TST*, TST/IGRA** 2단계 검사, IGRA 단독검사 중 연령,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 선택

* TST : tuberculin skin test

** IGRA : 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5. 신고 및 치료

(결핵) 신고*(의무) 및 활동성 결핵 치료 실시(의무)

* 결핵은 감염병예방법 상 제2급 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 신고(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벌금)

(잠복결핵) 신고의무 없음, 결핵진료지침 치료 권고 수준 및 담당의 판단을 고려하여 잠복결핵감염 치료 실시(권고)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진단 및 치료 권고 요약]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잠복결핵감염 양성인 질병관리본부 기준 1, 2군 의료기관 종사자

- 주기적 TST 혹은 IGRA 검사 결과가 양전된 경우

- 흉부X선상 과거치료력 없이 자연치유된 병변이 있으며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인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일반 잠복결핵감염 치료 대상자와 동일하다.

[자료원 : 결핵 진료지침 4189페이지 중 일부 발췌 , 질병관리청]

6. 주의사항

(전염성 결핵환자) 전염성 소실 전까지 취업 정지 또는 업무종사 일시 제한 (, 전염성 소실 판정 후에는 취업정지 해제 및 업무 복직시켜야 함)

- 항결핵제 치료 시작 후 약 2주가 경과하면 전염력이 소실됨

(잠복결핵감염자) 업무종사 일시 제한, 취업 거부 등의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하므로 이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

비전염성 결핵환자,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업무 종사 일시제한, 취업거부 등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결핵예방법,산업보건법,근로기준법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잠복결핵감염과 결핵의 비교 >

 

 

 

구분

잠복결핵감염

결핵

증상 유무

전혀 없음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가슴통증(흉통), 체중감소, 피로, 식욕감퇴, 객혈 등의 증상이 하나 이상 나타나며,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음

전염성 여부

전혀 없음

(전염성 결핵인 경우) 기침이나 대화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

* 결핵은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며, 치료 시작 후 약 2주가 경과하면 전염력이 소실됨

환자 여부

환자 아님

환자

신고 의무

해당 없음

법적 의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의사등의 신고), 12(그 밖의 신고의무자) 및 결핵예방법 제8(의료기관등의 신고의무)

[자료원 : 2023 국가결핵관리지침 561페이지 중 일부 발췌, 질병관리청]

 

7. 참고자료

2023 국가결핵관리지침(질병관리청)

2020 결핵 진료지침(4)(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질병관리청)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3차 개정판(질병관리청)(2022.7)

결핵예방법 제11, 13, 14, 동 법 시행령 제16, 동 법 시행규칙 제4, 5조 등 참조**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에서 열람 가능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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