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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동호회 운영규칙 | |||||||||||||||
제정 2009. 9. 4. 개정 2019. 9. 6. | |||||||||||||||
제 1 조 [ 목적 ] | |||||||||||||||
본 규칙은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 및 유대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사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원들이 취미, 교양, 체육 활동 등을 위하여 모여서 구성한 동호회(이하 "본회 동호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
제 2 조 [ 주무부서 ] | |||||||||||||||
본회 동호회에 관한 업무는 총무부에서 총괄한다. | |||||||||||||||
제 3 조 [ 구분 ] | |||||||||||||||
① 본회 동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식동호회 ③ 공식동호회는 사회통념상 1개의 분야에 1개로 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등록동호회는 본회가 정한 등록절차를 마친 본회 동호회를 말한다. ⑤ 제1항 제3호의 비등록동호회는 본회가 정한 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은 본회 동호회를 말한다./td> | |||||||||||||||
제 4 조 [ 등록 ] | |||||||||||||||
① 본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본회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본회 소정의 등록신청서 ③ 전항에 따라 등록이 결정된 경우 본회는 신청한 동호회의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등록동호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하며, 임원은 다른 본회 동호회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 |||||||||||||||
제 5 조 [ 지원 ] | |||||||||||||||
① 본회에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등록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동호회 회칙 1. 재정 지원. 단 그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2019. 8. 30 개정>
2. 물품, 인력 등의 지원. 단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전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본회는 신청한 동호회의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④ 본회의 재정 지원을 받는 등록동호회는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공식동호회의 자격을 가진다. | |||||||||||||||
제 6 조 [ 등록취소 ] |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본회는 상임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공식동호회 및 등록동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그 활동이 그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 |||||||||||||||
제 7 조 [ 시행일 ] | |||||||||||||||
본 규칙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
제1항 규칙 제3조제3항은 규칙 시행 이후로 적용한다.(2018. 10. 1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