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의사도 반대하는 엉터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력히 반대한다!


성 명 서

한의사도 반대하는 엉터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력히 반대한다!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사업시행이 일단 연기됐다. 의사들도 반대하고 한의사들도 반대하는 엉터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2011월 시작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과 함께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국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한약재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 처방 내역 공개, 조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성·유효성이 한층 더 강화된 첩약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아이러니한 것은 한의사들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진행한 첩약 급여화에 대한 투표 결과에서 절반에 가까운 한의사들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한의계 내부에서는 그동안 비급여였던 첩약이 급여화 되는 것에 대한 반감과 함께, 첩약 급여화에 따른 규격화 및 처방 내역 공개에 대해 한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마디로 비방(秘方)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첩약을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급여화를 해서 손해를 보느냐는 것이다.

 

내년 시행을 검토 중인 2차 시범사업에는 대상 질환이 확대되고 수가도 대폭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결국 국민 건강과 안전성은 버려진 채 한의사들의 첩약 급여화 수가만 올려주는 시범사업이 된 것이다. 2차 시범사업 계획에서 대상 질환은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이상)에 더해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됐다. 특히 뇌혈관질환후유증은 기존 65세 이상 환자 대상을 전연령으로 확대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 아니라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중인 병원도 포함된다. 한의사 1인당 처방가능 횟수는 기존 14, 30, 300건 이내 처방을 18, 60, 600건으로 2배 확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는 국민의 혈세와도 같은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간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판국에, 한의사도 반대하는 엉터리 첩약 급여화 사업을 벌이는데 보험 재정을 쏟아 붓겠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면 해마다 늘어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느라 허리가 휘어질 지경인 국민들의 거센 분노를 과연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차제에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안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폐지하라. 보험 재정을 퍼붓는 엉터리 첩약 급여화 사업을 할 바에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들어가는 재정을 시급히 확충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2023. 12. 5.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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