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방문예방접종 및 장애인 접종 예외 인정, 의료취약계층의 예방접종 접근성 개선을 환영한다!

성 명 서

 

방문예방접종 및 장애인 접종 예외 인정, 의료취약계층의 예방접종 접근성 개선을 환영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질병관리청의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거동이 불편한 국민 등에 대한 방문예방접종과 의료기관 재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접종기간 예외 인정 기준이 명시된 것을 환영한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건의료 정책이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기관 방문을 전제로 한 획일적인 접종 기준은 오히려 예방접종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연령별 접종기간에 대한 예외인정 기준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동불편자 등에 대해 방문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건소 관리하에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확보한 경우 방문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 재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접종기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그동안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방문예방접종과 장애인 예방접종의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지침은 의료취약계층의 현실을 고려하고 예방접종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서비스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에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예외를 인정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다만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접종 대상과 시행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의료진이 안전하게 방문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백신 관리 및 이상반응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일선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향후 의료접근성이 낮은 국민을 위한 예방접종 제도가 더욱 합리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보건의료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6. 9. 15.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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