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醫,“한의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교육 없는 의료행위 국민 건강 위협”

서울시,“한의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교육 없는 의료행위 국민

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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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회장, 의료관광 행사 한의원 부스서 한의사 레이저 사용 비판

의료기기 사용은 단순한 기계 조작 아닌 전문적인 의학 교육 전제돼야

국민 생명·건강 직결된 의료행위, 안전성 검증 없는 허용 절대 안 돼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 움직임에 지속 대응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의료기기 사용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과 면허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규석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2026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행사장 내 한의원 부스에서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황규석회장은 레이저 의료기기의 사용 여부를 단순히 기기를 작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환자의 신체에 직접 작용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해당 기기의 원리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부작용과 후유증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부스에서 황규석 회장은 해당 한의원 관계자에게 한의과 대학에서 레이저 교육 과정이 어디 있느냐한의학과 신기술을 접목한다는 설명만으로 환자의 신체에 직접 작용하는 의료기기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레이저는 잘못 사용 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의료기기로, 출력과 침투 깊이에 따라 인체 세포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해당 기기의 작동 원리와 인체에 대한 영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레이저 시술 이후 후유증을 겪을 수도 있고, 레이저의 강도와 깊이에 따라 세포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이런 문제 제기의 근본적 이유는 국민의 건강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규석 회장은 의료기기의 명칭이나 사용법을 익히는 것만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갖춰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LASER’‘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약자라는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약자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레이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면서 레이저를 환자의 몸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말했다.

 

의사와 한의사의 교육과정 차이도 분명히 했다.

 

황 회장은 의사들은 의대 교육과정을 통해 인체와 질환에 대한 의학적 교육을 받고 이후 수련과 학회 등을 통해 의료행위와 의료기기에 관한 교육을 지속하며 전문적 지식과 술기를 갖추고 있다이를 한의대 정규 교육과정에 없는 레이저 사용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회장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해당 한의원 관계자에 말에, 민간 법률 자문이 해당 의료행위의 적법성을 확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황 회장은 돈을 받고 자문한 변호사의 개별 의견과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레이저 의료기기의 침습성 여부를 둘러싼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기기의 원리와 교육, 면허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레이저는 피부에 에너지를 전달해 조직에 열을 발생시키거나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만큼, 침습적 행위라며 한의계에서는 침술 역시 침습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피부에 침습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어떤 원리의 의료기기를 어떤 교육을 받은 의료인이 어떤 면허 범위에서 사용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의사와 한의사 간 직역 다툼으로 접근해서도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한의사가 레이저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해당 기기의 원리와 인체 조직에 미치는 영향, 출력과 침투 깊이에 따른 변화, 부작용과 후유증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돼야 하며 해당 의료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까지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황 회장의 설명이다.

 

황 회장은 교육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행위를 환자에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이고 환자에게도 위해를 끼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직역의 영역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대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현대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단순히 신기술을 접목한다는 논리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환자의 몸에 직접 작용하는 의료행위라면 교육받은 범위와 면허의 범위를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동안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 움직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 2025128일에는 일부 한의사 단체가 고출력 레이저와 박피장비 등 다양한 레이저 의료기기를 활용한 침습적 시술 교육과 시연을 진행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서울시의사회는 침습적 레이저 시술은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안전장비가 필요한 의료행위로, 적절한 자격과 수련 체계 없이 해당 시술을 교육하거나 임상에 적용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색소·혈관 치료와 박피, 리프팅, 제모 등은 피부조직에 열적·광학적 손상을 가하는 의료행위로 화상과 반흔, 감염, 색소 이상, 시력 손상 등의 부작용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당시 정부와 보건당국에 침습적 레이저 시술의 범위와 안전기준 마련 위험 시술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세미나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 강화 고출력 레이저·박피·혈관레이저 등 고위험 의료기기 사용 기준 마련 국민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시술의 안전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구했다.

 

20249월에도 한의사 단체가 초음파와 체외 진단키트의 건강보험 급여화, 엑스레이 사용 허용 등을 요구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가 의료인 면허체계와 국민 건강에 미칠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기의 사용 가능 여부는 특정 기기를 다룰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당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정규 교육을 받았는지, 해당 행위가 의료인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회장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직역의 영역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한의대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현대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단순히 신기술을 접목한다는 논리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의 몸에 직접 작용하는 의료행위에서 교육받은 범위와 면허의 범위를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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