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황규석 회장,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만나 면허취소법 개정 및 사무장병원 개설 전 차단 촉구

황규석 회장,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만나 면허취소법 개정 및 사무장병원 개설 전 차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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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약 4개 단체,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서 간담회 개최

면허취소법 개정 및 사무장병원 개설 전 차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황규석 회장 의료와 관계없는 사소한 범죄로 면허 취소되는 현실 및 국민 생명 다루는 의료기관 도장 하나로 개설하는 구조 바꿔야

이만희 위원장 의료 분야 특수성 공감, 법안소위서 의원들과 상의해 처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서울시 의약단체와 함께 3일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 의료인 면허취소제도 개선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개설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울시 의약 4개 단체는 이날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이만희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 면허취소제도 개선 및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사전 차단 필요성을 설명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서울시 의약단체들이 법까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해 논의해 왔다가장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는 현행 제도 개선 법안과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에 예방하려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석상에서 황규석 회장은 면허취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의료와 관계없는 사소한 범죄로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는 굉장히 과도한 부분이 있다의도하지 않은 교통사고만 발생해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병원까지 접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의사회의 주도로 의료인 면허 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여, 2024828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된 성폭력ㆍ특정강력범죄 이외의 형으로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였다.

 

의약단체장들은 성범죄와 강력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의료와 직접 관계가 없는 범죄까지 일률적으로 면허취소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황규석 회장은 면허취소법은 3년 전 여러 법안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과정에서 개정됐던 법이라며 과도한 규제라는 공감대가 여야에 있는 만큼 우선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진행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의약단체장들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한 의료법·약사법 역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만희 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의료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건전한 개설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20251113일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서울시 의약 4개 단체는 불법 의약기관이 개설된 뒤 적발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식만으로는 환자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어렵다며 개설 단계에서 불법 가능성을 확인하는 예방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회장은 사무장병원은 자본이 의료인의 면허를 이용하면서 실질적인 면허대여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윤리교육과 법률교육을 통해 사전에 위험성을 알리고 개설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사전교육이나 지역 의약단체의 확인 절차를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실제로 가려낼 수 있는지 물었다.

 

의약단체장들은 사무장병원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갓 면허를 취득해 의료기관 운영 구조를 잘 모르는 의료인이나 고령으로 판단력이 저하된 의료인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개설 전 확인 절차를 두면 당사자에게 위험성을 설명하고 범죄 가담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규석 회장은 일반 음식점도 영업 전 사전교육을 받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료기관 개설 과정에도 전문직으로서 필요한 교육과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음식점을 개설하려고 해도 사전교육을 받는다가장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병원을 개설하는데 이런 교육도 없이 도장 하나로 신청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가 자본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 국민이 직접 피해를 보게 된다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일정 수준의 전문가 규제는 필요하고, 이는 전문가들이 국민의 생명을 위해 책임지는 환경을 만드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만희 위원장은 법안이라는 것이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의원 개인의 소신뿐 아니라 당의 입장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잘 상의해서 적절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의약계에는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의약단체장들이 한마음으로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허취소법 개정과 사무장병원 사전 차단은 의료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점에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의약 4개 단체는 면허취소법 개정안과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개정안 두 사안에 대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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