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의료행위 중단하면 징역·면허취소”, 전진숙 의원 ‘의사 강제노동법’ 발의 강력 규탄한다!
- 서울시관리자
- 2026.03.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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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의료행위 중단하면 징역·면허취소”, 전진숙 의원 ‘의사 강제노동법’ 발의 강력 규탄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이를 국가가 의료인을 강제로 통제하려는 반헌법적 입법 시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필수의료를 명분으로 의사를 국가 노동력으로 통제하려는 반헌법적 입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 법안의 핵심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라는 개념을 의료법에 신설하여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및 영상검사 등 필수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본래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필수유지업무’ 개념을 의료인 개인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의사 개인에게 국가가 의료행위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구조다. 이러한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5조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업군에게 국가가 특정 업무 수행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의료인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국가주의적 발상에 가깝다.
또한 이 법안은 단순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법안에 따른 처벌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현행 의료법상 면허가 취소된다. 결국 이 법안은 의료행위를 중단할 경우 형사처벌을 넘어 의사면허까지 박탈될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의사에게 국가가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는 입법이다.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은 의사의 집단적 태업이 아니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붕괴된 필수의료 보상 구조, 과도한 법적 위험, 그리고 장기간 누적된 정책 실패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의사를 법으로 묶어두는 방식으로 의료 위기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의료인을 강제로 묶어두는 방식으로는 결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입법은 의료인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의료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하여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더욱 앞당길 것이다.
이에 본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전진숙 의원은 의료인을 국가의 강제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반헌법적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국회는 의료정책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포퓰리즘 입법을 중단하라!
셋째, 정부와 정치권은 의료인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접근에서 벗어나 필수의료 붕괴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정책을 제시하라!
의료인은 국가가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이 아니다! 의료인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이 계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자유를 훼손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의료인의 기본권과 전문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모든 입법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 03 09.
서울특별시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