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9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1461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21461호(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2026. 9. 18.)

                    나. 대의협 제0625–07498호(2026. 9. 2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2221461)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221461)

박지원 의원

(2026.9.18.)

- 현행법의 목적에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함으로써 향후 법 집행 및 사법 판단에 있어 국제협약의 취지가 엄격한 해석 기준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한편, 단순한 국제 법상 의무를 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부가 협약상 규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명확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안 제1조).

- 또한 공익상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등의 수입ㆍ수출ㆍ제조ㆍ판매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나. 회신기한 : 2026. 10. 1.(목)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2221461)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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