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87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정책팀-254(2026. 9. 22.)

               나. 대의협 제841-07462호(2026. 9. 23.)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괄 개정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의견을 요청하여온바 귀 회의 의견이 있으실 시 2026. 10. 1.(목)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및 작성요령」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등”이라 하고, 관련 조문을 수정함(안 제6조)

나. 별표3(진료과목별 코드), 별표4(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는 삭제하여 각각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등 별표5, 별표 7을 준용하도록 하고, 별표5(특정내역 구분코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등 별표 8과 동일한 항목은 삭제하여 준용하도록 하며 별도 규정이 필요한 항목은 존치함(안 제20조)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및 「지역보건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사항 반영 및 별지 번호 현행화(안 제2조 등)


붙임 : 1)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정책팀-254(2026. 9. 22.) 공문 1부.

       2) 행정예고문 1부.

       3)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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