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20호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안전사용기준(민원인안내서)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식품의약품안전처)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5753호(2026. 9. 9.)

                    나. 대의협 제0625-06996호(2026. 9. 1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안전사용기준(민원인안내서) 개정안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의견을 요청해온 바,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붙임자료 참조)

- 의료용 마약류의 최초 처방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일반원칙과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6세 이상 소아·청소년 및 성인에게 사용하는 경우와 5세 이하 소아에게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주의사항 추가 관련 의견 수렴

나. 회신기한 : 2026. 9. 16.(수)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및 관련 붙임자료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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