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97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701호(2026. 9. 10.)

                    나. 대의협 제0688-06922호(2026. 9. 10.)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령안 주요내용

 - 보청기기 보조장비 정의 마련 및 비치 대상 시설 범위 규정

 - 장애인 이용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 마련

나. 회신기한 : 2026. 9. 22.(화)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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