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94호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8. 31 ~ 9. 6)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3-6704(2026. 9. 9.)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6년 8월 31일 ~ 9월 10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연번

안내 일자

고시 번호

제목 및 주요내용

1

2026. 8. 31.

제2026-1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자44-1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교정술의 급여기준’ 개정 등

○시행일: 2026. 9. 1.(화)

2

2026. 8. 31.

제2026-17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 항목 개정 등

○시행일: 2026. 9. 1.(화)

3

2026. 8. 31.

제2026-180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제출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과 기존 품목 내 일부 제품에 대한 급여 및 가격 조정 등의 내용 반영

○시행일: 2026. 9. 1.(화)

4

2026. 8. 31.

제2026-17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형상 유도 로봇 보조 기관지경술 비급여 적용(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제2023-216호, 2023.11.16.)

○시행일: 2026. 9. 1.(화)

5

2026. 9. 1.

제2026-18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F-18 전립선특이막항원-7.3 촬영의 급여기준 신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급여기준 현행화

○시행일: 2026. 9. 1.(화)

6

2026. 9. 1.

제2026-18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청구처 명칭 변경

○행정기관 개편에 따른 문구 정비('통계청' → '국가데이터처')

○시행일: 2026. 8. 31.(월)

7

2026. 9. 1.

복지부 공고 제2026-691호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 안내

○개정된 약가제도를 기등재 의약품에 적용하기 위한 재평가 계획(재평가 대상 및 기준) 공고

8

2026. 9. 2.

제2026-18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별표2] 제1호 가목 중,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 적용일·평가완료차수 변경 등

○시행일: 2026. 9. 1.(화)

 

※ 건강보험 고시 안내(URL) : https://www.kma.org/notice/sub16.asp.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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