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87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21073)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2221073(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2026. 9. 3.)

나. 대의협 제0689–06730호(2026. 9. 8.)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종료 후에도 해당 위기가 국민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시 피해 국민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재활 지원 등의 지원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계획에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위기로 인한 피해 국민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의2 등).

나. 회신기한 : 2026. 9. 16.(수)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게시글이 어떠셨나요?



다른 이모티콘을 한번 더 클릭하시면 수정됩니다.

0개의 글

    글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