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86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21010)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2221010(2026. 9. 2.,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나. 대의협 제0689–06754호(2026. 9. 8.)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나. 회신기한 : 2026. 9. 16.(수)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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