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82호 대한의사협회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강화를 위한 연구」 관련 의견조회[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관련]
- 동작구의사회
- 2026.09.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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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대의협 제0625-06713호(2026. 9. 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 단체의 주도로 의료기관의 수용성 높은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강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프로포폴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개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포폴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귀회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프로포폴] 개정 관련 의견 요청(세부내용 : 붙임자료 참조)
◯ 주요 개정 내용
1. 프로포폴 현행 허가사항에 따라 분류
1) 성인 및 1개월 초과 소아의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2)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
3) 수술 및 진단 시의 의식 하 진정
2.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는 마취통증의학과에 의해 실시
3. 의식하진정시 프로포폴 1회 사용량을 120mg으로 제한.(1회 더 투여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 실제는 240mg, 2025년 자료에 의하면 의원급 사용의 90% cover)
4. 사용 시 최소 2명의 의료진 있어야 한다.(안전사용기준은 의료법과 관련 없으므로 의료진에 간호 조무사 포함 이라는 문구 삽입)
5. 미다졸람, 케타민 등과 혼용은 허용하나 프로포폴 사용량 10% 이상 감축
나. 회신기한 : 2026. 9. 11.(금)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프로포폴 개정 관련 의견 요청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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