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81호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062, 2221064, 2221066)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2221062(2026. 9. 3.,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나. 의안번호-2221064(2026. 9. 3.,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다. 의안번호-2221066(2026. 9. 3.,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라. 대의협 제0689–06671호(2026. 9. 8.)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병역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1)「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21062)

-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공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 34조의6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7제2항 및 제3항).

2)「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21064)

-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평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3)「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21066)

-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나. 회신기한 : 2026. 9. 10.(목)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의안원문 및 검토의견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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