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58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893호)에 대한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9.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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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20893호(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6. 8. 28.)
나. 대의협 제0677-06521호(2026. 9. 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2089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제안일자 (의안번호)
대표발의
주요내용
2026.8.28.
(2220893)
김성원
의원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에 한하여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 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현장의 실효성 있는 인력 활용을 도모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호 신설).
나. 회신기한 : 2026. 9. 11.(금)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 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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