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58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893호)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20893호(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6. 8. 28.)

                    나. 대의협 제0677-06521호(2026. 9. 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2089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제안일자 (의안번호)

대표발의

주요내용

2026.8.28.

(2220893)

김성원

의원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에 한하여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 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현장의 실효성 있는 인력 활용을 도모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호 신설).

나. 회신기한 : 2026. 9. 11.(금)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 원문 1부. 끝.

게시글이 어떠셨나요?



다른 이모티콘을 한번 더 클릭하시면 수정됩니다.

0개의 글

    글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