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28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790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20790호(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6. 8. 26.)

                    나. 대의협 제0622-06405호(2026. 9. 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정안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하여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추어 두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유상 제공을 명확히 금지하고 보관ᆞ 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5항 신설 등)

나. 회신기한 : 2026. 9. 3.(목)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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