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27호 서울형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사업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29299호(2026. 9. 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서울시는 거동이 불편한 통합돌봄 어르신의 방문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서울형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이에 자치구별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귀 회 소속 방문진료 의료기관에 사업내용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서울형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9월~12월

- 지원대상 : 통합돌봄 등록 대상 중 방문진료 대상자(65세 이상)

- 지원내용 : 방문진료 법정 본인부담금의 80%지원(비급여 불가)

- 지원한도 : 1인당 연 최대 20회, 158,000원 한도(붙임 자료 상세수가표 참고)

- 지원방법 : 방문진료 의료기관 사후 청구 지급 방식

나. 협조사항

- 소속 방문진료 의료기관* 대상 사업내용 안내 및 참여 홍보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의료기관

- 해당 자치구*의 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시 소속 의료기관의 참여 독려

<사업 참여 자치구 현황 : 총 16개구> ※미참여 자치구(9)는 자치구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다. 문의처 : 각 자치구 보건소 통합돌봄 담당부서

 

붙임 : 서울형 어르신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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