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06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8.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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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679호(2026. 8. 27.)
나. 대의협 제813-6282호(2026. 8. 27.)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9. 11.(금)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 주야간보호급여 중복급여 제공 금지 기준 폐지(안 제4조)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 지역 확대(안 제11조의8 및 별표2)
○ 기관이 없는 섬 지역 서비스 제공 시 원거리 교통비용 개선(안 제22조)
○ 시행예정일 : 2026. 10. 1.(목)
붙임 : 고시 일부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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