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05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8.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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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680호(2026. 8. 27.)
나. 대의협 제0665–06295호(2026. 8. 27.)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에 따른 거주요건 특례 신설(안 별표 2 제2호가목 비고) :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 그 학교군에 속하는 고등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거주한 사람은 거주요건(법 제4조제2항제2호)을 충족한 것으로 봄(구체적 대상 지역은「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에 위임)
나. 회신기한 : 2026. 8. 28.(금) 12:00
*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8. 28.(금)까지로 회신기한이 촉박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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