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67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2220619)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8.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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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21-5937호 (2026. 8. 20.)
2. 위 호와 관련하여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19) 관련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8. 26.(수)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안명
주요내용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의원, 2220619)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붙임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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