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6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2220622)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21-5935(2026. 8. 20.)

 

2. 위 호와 관련하여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번호 222062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8. 26.()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안명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의원, 2220622)

위원회 명칭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심판청구의 심의ㆍ의결기관이 아닌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여 화해 또는 합의하는 기관으로 오인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그 명칭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8조 및 제89조 등)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90명 이내로 증원함으로써 보다 신속ㆍ공정한 심판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9)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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