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38호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식약 처공고 제2026-402호) 관련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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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5283호(2026. 8. 13.)
나. 대의협 제0626-05786호(2026. 8. 1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의료기기 이상사례의 보고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되, 이 중 환자에게 미치는 위해 우려가 낮은 제품문제는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기한을 완화하고자 함
나. 회신기한 : 2026. 8. 20.(목)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추천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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