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34호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제목 :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 715-5671(2026. 8. 13.)

2. 위 호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 최혁진 의원은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3. 이에 귀 회에 동 법안을 송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8. 19.()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법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2220219

최혁진 의원

(2026.07.29.)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마음건강 증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수업 등에 관한 지원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대학,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생의 마음건강 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 제출기한 : 2026. 8. 19.()

.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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