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P-1 계열 비만치료제 처방 관련 협조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 동작구의사회
- 2026.08.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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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6709호(2026. 7. 28.)
나. 대의협 제0625–05091호(2026. 7. 2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및 온라인 불법유통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을 위해 고용량 제품을 나눠 맞기 하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의약품이 처방·공급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회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비만치료제가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안내 해온바 귀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이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해당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냉장보관 등 저장방법을 준수하여 조제 및 사용
나.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적정한 처방 및 조제
다. 부작용 발생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대상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 정보(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를 정확히 설명(거짓·과장광고 금지) 및 복약지도(나눠 맞기 금지)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GLP-1 계열 비만치료제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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