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 숙지 및 종업원 지도·감독 철저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4688(2026. 7. 28.)

                    나. 대의협 제0625 - 05093(2026. 7. 2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등), 마약류관리자(약사) 등만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한해 종업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의사 등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관리법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종업원을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하며, 종업원은 마약류취급자의 지도·감독 하에 마약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마약류를 취급하여야함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 ·의원 등에서 마약류취급자를 위해 취급업무를 하는 종업원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온라인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에서는 마약류의 안전사용, 취급관리 주의사항, 최신 정보를 365일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는 상시 교육과 일정기간 수강할 수 있는 집중교육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참여방법 등은 붙임자료 참고

 

4.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취급자와 종업원이 규정을 잘 숙지하여 준수하고, 온라인 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취급자는 종업원에게 필요한 교육 이수를 독려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협조를 요청해온바 이를 귀 회에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

            2. 온라인 교육센터 관련 보도자료(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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