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및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2220001, 2220003)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21-5014(2026. 7. 27.)


2. 위 호와 관련하여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01, 2220003)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2026. 7. 31.()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안명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2220001)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병원선 또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같이 요양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제4).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2220003)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병원선 또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과 같이 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

* 관련 근거 법안으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2220002)이 발의되어 있음

* 유사한 내용으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2219304 (2026.6.17.)된 바 있으며, 대의협 제689-3672호로 의협 정책국에서 의견조회한 바 있음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및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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