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602(2026. 7. 24.)

               나. 대의협 제813-4998(2026. 7. 27.)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7. 28.()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왕복걷기검사 급여기준 신설

뇌졸중 및 18세 이하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의 급여기준 신설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급여기준 신설


붙임 : 공고문, 일부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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