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 및 발령 안내(질병관리청)
- 동작구의사회
- 2026.07.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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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2896호(2026. 7. 24.)
나. 대의협 제0643-05003호(2026. 7. 2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발령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 해온바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개정 발령 및 시행일 : 2026. 7. 27.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질병관리청고시 제2026-11호_「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일부 개정 1부.
3. 질병관리청고시 제2026-11호_[별표1]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개정 후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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