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관리법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20138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 2200138(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2026. 7. 24.)

                    나. 대의협 제0641-05031(2026. 7. 28.)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예방접종관리법안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의 전 과정에 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회신기한 : 2026. 8. 5.() 정오 12시까지

. 회 신 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 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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