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769호 및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780호) 관련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7.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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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19769호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2026. 7. 6.)
나. 의안번호 22-19780호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2026. 7. 6.)
다. 대의협 제0625–04228호(2026. 7. 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2219769 및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2219780)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법률안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김형동의원 (2026.7.6.)
○ 대마 중 의료적으로 활용 가능한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등 대마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 섬유 또는 종자 채취 목적 이외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는 마약류 제조업자에게 판매 ㆍ 제공할 목적으로 대마 재배가 가능하도록 대마 재배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안 제2조 및 제6조).
○ 대마로 제작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 관리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취급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마련함(안 제3조 및 제60조).
○ 향정신성의약품제조목적 대마재배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배면적과 생산 현황 및 수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고, 재배계약에서 약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재배한 수량은 폐기하고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36조).
○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인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를 두고, 재배구역 관리, 향정신성의약품제조목적 대마재배자의 연간 재배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안 제 36조의3 신설).
신성범의원 (2026.7.6.)
○ 대마의 성분 중 Hemp(건조 중량기준 Tetrahydrocannabinol이 0.3퍼 센트 이하인 Cannabis sativa L)는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등으로 대마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나. 회신기한 : 2026. 7. 14.(화)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2219769 및 2219780) 각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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